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면서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제도입니다.
가입 전에 신청 방법과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.

✅ 신청 방법
1. 신청 자격 확인

- 연령 및 가구소득 구간 2가지로 나뉩니다:
차상위 이하 구간 - 연령: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- 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- 개인 근로·사업소득: 월 10만원 이상
차상위 초과 구간 - 연령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- 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의 50% 초과 ~ 100% 이하
- 개인 근로·사업소득: 월 50만원 초과 ~ 월 250만원 이하
- 위 3가지(연령 + 가구소득 + 개인소득)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2. 신청 기간 및 신청처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자산형성지원 홈페이지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3. 제출서류 및 절차
- 제출서류 예시: 본인 신분증, 근로·사업소득 확인서류(재직증명서·급여명세서 등), 건강보험·국민연금 가입상태 확인 등
- 절차: 신청 → 가구소득·재산 조사 → 선정통보 → 계좌 개설 및 납입 시작
4. 적립 및 만기요건
- 가입 후 3년간 매월 본인저축액 최소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.
- 정부지원금은 차상위 이하 구간 월 30만원, 초과 구간 월 10만원 지원됩니다.
- 만기 시에는 본인저축금 + 정부지원금 + 저축이자(금융기관 조건에 따라) 형태로 지급됩니다.
⚠️ 유의사항
- 가입 후에도 근로·사업활동 유지가 중요합니다. 근로 중단·소득 급감 등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중도해지 시: 만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저축납입이 중단되면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-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이 기본 조건이므로 자동이체 설정 등으로 납입 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해마다 모집요건 및 한도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, 신청 직전에 최종 고시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📝 마무리 한마디
“저축도 하면서 정부지원까지 받고 싶다”는 청년이라면 이 제도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신청 자격, 가입 후 유지 조건, 만기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.
블로그 “돈이 되는 일상”에서는 다음 글에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예정이니 꼭 확인해보세요!